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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이전시 답변 만족도
zeroa***   2015-12-11 오후 4:30: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1
제조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안성소재지에 공장과 사무실이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 사무실을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산시에 본점소재지가 있어야 합니다.



공장은 안성에 그대로 있고 아산시에 사무실을 둬서 본점을 아산으로 이전할 경우



공장소재지를 지점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장은 그대로 있어도 본점사업장소재지만 아산시으로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해도 되는건가요?



만약에 지점을 설치해야 한다면 제품 제조및 완성이 모두 안성공장에서 이루어 집니다.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과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세는 합산해서 한다고 하는데..  부가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장을 지점으로 안하고 본점소재지만 이전한후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14 오전 5: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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