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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일자의건물대체 답변 만족도
huv1***   2015-12-11 오후 4:15: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8
수고하십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업태종목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과 사무용오피스텔이 함깨 있는 7층짜리 건물을 지어 준공이



9월24일 났습니다.



그럼 장부상에도  이걸  준공일자 기준으로 와성건물/제조원가로 대체 해 줘야 되나요?



제가 실수로  결산하듯이  11월말로 결산분개를 해 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준공일자 9/24일기준으로 했을때랑 11월 기준으로 했을때랑  원가계산이 틀려 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준공이 9월24일 이나 그전에 모든공사가 다 끝났건데  사장님 께서 도급한 건설회사에



대금이 밀려  11월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어요  그래 제가 안된다 했더니  상대방도 돈 받은

날자가 11월이 9월에 발행 못해준다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둬도 되나요?



나중에 큰 문제 되니는 않나요?



좀 가르쳐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5-12-11 오후 5: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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