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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비를 개인카드로 쓸경우에... 답변 만족도 -
kira***   2004-08-02 오후 2:1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17
회사경비를 개인카드로 쓰는경우가 많은데요

예를들면 회식대200만원, 비품(사무용품)100만원으로쓰는경우에요  개인연말정산때 신용카드공제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연말정산 카드사용분에 포함을 해야 하나요

회사경비로 사용한것이니까 연말정산신고 하는 시점에서 개인사용내역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회사는 법인입니다.



참고로 백화점이 주거래처인데 저희가 갚을돈을 현금으로

갚은것이 아니고 저희법인카드로 가서 결재했거든요...

그런데 한도초과되서 직원카드를 좀 일부 사용했는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08-03 오전 6: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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