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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결손금 공제 외 답변 만족도
cgm9***   2015-12-11 오후 4:00: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3
1)13년 A라는 법인사업자가 12월말에 손익계산서서상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법인세신고 안함. / 2013년 12.31 폐업신고됨) A사업장을 현재 B라는 법인사업자가 인수를 하였습니다. 과거 A에 있던 결손금 등을 공제받으려고 합니다. (A와 B는 사업자등록번호 다름. 법인등록번호 동일) 어떻게 해야 결손금을 공제받을수 있나요?



2)결손금 공제 요건도 알려주세요.



3)14년 4월 23일 직인있는것으로 A사업장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니 이 13년 12월 31일에 폐업이 되어있습니다. 14년에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할수 있나요?



4) 1기확정때는 간이 과세로 부가세신고를 했구요. 7월에 일반사업자로바뀌었습니다. 11월에 폐업을 했구요. 이번달에 부가세신고를 하려는데요. 1기 확정때 비품으로 고정자산매입이 있었습니다.  이번달 폐업부가세신고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5) 유흥주점이 폐업을 했는데요. 매출분의 봉사료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7월 개업해서 부가세 신고를 한번도 안하고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요.. 매출을 잡을때 봉사료에 대한 부분도 매출로 잡아서 신고하나요?  아니면 봉사료에 대한 부분은 개별소비세 신고로 원천징수를 했던부분이니..봉사료에 대한 부분을 빼고 매출을 잡나요?



6) 종이 매입세금계산를 받았습니다.

공급자의 도장을 지장으로 찍어서 주셨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받아도 괜찮은건가요?



7) 종이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이 15/11/20 인데요.

   (공급받는자 폐업일 15/11/20)

   그밑에  내용쓰는란 ( 월일 / 품목 / 규격 .. 공급가액. 부가세 )에

   8/21 임대료 160만원 16만원

   9/21 임대료 160만원 16만원

  10/21 임대료 160만원 16만원

  11/21 임대료 160만원 16만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달달이 세금계산서를 안받고 4개월분을 한장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 그리고 작성년월보다 더 늦은 11/21 임대료건 내용이 있는데.. 괜찮은건가요?

  - 매입세액 공제 받아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2-14 오전 5: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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