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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추가지급분 답변 만족도
is***   2015-12-10 오후 10:27: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0
7월에 퇴사한 직원에게 그때는 퇴직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때당시 지급액이 작다고 추가로 요청해서  추가로 11월에 퇴직금을 2,000,000더 지급을하였습니다.

이럴경우 7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7월귀속 11월지급으로 퇴직금 추가분만 신고하면되나요?

또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2-11 오후 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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