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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반제 답변 만족도
gon***   2015-12-10 오후 5:22: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9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대표이사님 차입금이 있는데 갚을 때 보통예금으로 송금을 대표이사 명의의 통장이 아니라 타인 명의(가족이 아님)의 통장에 송금하고 차입금 반제처리해도 될지요?

가능하다면 타인 명의로 송금한다는 지출결의서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11 오후 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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