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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 답변 만족도
tax***   2015-12-10 오후 3:3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5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사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및 노하우 (특허권없슴)를  법인회사(특수관계인)에 기술제공및 개인사업자 매출업체양도까지 있을예정이고 댓가로 법인회사의 매출액에 20%~30%정도를 기술사용료외 대금으로 장기간에 걸쳐 매월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세법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는지?  

또 개인사업자입장에서 어떤소득으로 분류하는지?  

영업권평가를 해서 넘기는경우 대금은 장기간에 받더라도 일시적으로 사업양도를 한걸로 가정하고 기타소득으로 보는건지?  

기타소득으로 볼경우 별도로 양도세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등 궁금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11 오후 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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