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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가수금 처리 관련 답변 만족도
ggangt***   2015-12-10 오후 2:42: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4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대표자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해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약 2주여동안 지출되는 경비 및 인테리어 관련 비용을 대표자 개인 계좌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출금하여 직원 계좌로 송금하여 직원 체크 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가수금 계정을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만약 5천만원이 자본금이면 5천 전액을 가수로 잡아놓고 회계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11 오후 1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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