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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관련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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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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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오후 12:53: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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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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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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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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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소기업,외감법인아님)는 기술개발사업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단으로부터 출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 아 래 -
주관기관 - 당사
참여기관 - 당사, 타사, 대학
해당사업비 청구내역
정부출연금A 10,000
민간부담금B+C 3,000
현금B 1,000
현물C 2,000
질문1) 위 상황에서 당사가 전액 부담한 민간부담금 현금1,000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2) 출연금 청구는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건별로 수령하는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3) 만일 질문2에서 보통예금XX 국고보조금XX 로 분개를 한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가 없는지요?
질문4) 국고보조금으로 물품 구입후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다시 공단으로 송금을 하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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