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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과지급건 연말정산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drt7***   2015-12-10 오전 10:1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9
사업장입니다.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당시 회사 회계프로그램에서

직원 건강보험료를 2번공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후 새로 탭을 만들어서 더 공제된분들은 다시 돌려주고 과지급된부분은 회수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내년2월 2015년 귀속분 연말정산 신고를할때 회계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건강보험료를 끌어오는데 과오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는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날라온 고지서 총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게 맞는지,그럼 이부분은 제가 회사 프로그램에서 금액을 수정을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혹시 수정을안했을시 불이익이 있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직원개개인  2015년분 (1월~12월)  건강보험료를 한번에 볼수있는곳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11 오후 4: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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