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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퇴직금 중간시 정산시 잉여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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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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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오후 4: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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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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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대표이사)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가지급금이 많아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퇴직금을 비용으로 계상하게 되면,당기순손실이 발생되며,
그러면 건설업 특성상 결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퇴직급여(DC/확정기여형)이며,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2011년에 작성하여 비치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며,
분개는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방법도 모르겠고,정말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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