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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중간시 정산시 잉여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 만족도
jinho7***   2015-12-09 오후 4:53: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8
임원(대표이사)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가지급금이 많아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퇴직금을 비용으로 계상하게 되면,당기순손실이 발생되며,

그러면 건설업 특성상 결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퇴직급여(DC/확정기여형)이며,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2011년에 작성하여 비치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며,

분개는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방법도 모르겠고,정말 답답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10 오전 1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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