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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매출이 모두 없을 경우 부가세 신고 및 환급 문의 답변 만족도
bitterbl***   2015-12-09 오후 4:1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45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있지만 주로 면세매출을 올리는 법인의 경리입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 부가세 신고가 1기 예정신고 까지만 이행되어있어서

부가세 1기확정신고와 2기예정신고를 뒤늦게 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작년 하반기 설립되었고 경영사정으로 인해

올해 2기예정기간(9월말)까지 매출은 과세/면세 모두 전무하였으며

매입세액만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1.

  이때 부가세 1기 과세매출이 없으니 환급받을 부가세액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까요?

  

  1기 매입세액의 경우 사업연관성이 뚜렷한 직접경비나 고정자산은 하나도 없고

  모두 사무실 임대와 복리후생 등 소모성의 간접경비만 발생하여서

  매입가액의 비율을 별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 2기의 경우에도 매출이 전무하여

  이전 과세기간 공급가액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매입가액의 비율을 계산하지 못 하면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라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는 10월 이후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세매출은 이 중 대략 5~10% 정도입니다.

  

  뒤늦은 부가세 신고시 기간 후 발생한 실제매출비율을 근거로

  매입세액 일부를 공제받는 것이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질문2.

  또한 이 경우 뒤늦은 부가세 신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지연제출 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할까요?    

  (물론 2기 예정기간까지 매출처와 매출액은 전무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10 오전 1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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