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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관련 답변 만족도
ejmo***   2015-12-09 오후 2:31: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3
법인회사입니다.현재 신축중인 아파트형 공장에 기숙사와 공장 몇개동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계약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중도금은 신용대출을 일으켜 무이자로 4회에 걸쳐

납부예정입니다.법인계좌로 입금은 안되고 신축중에 있는 건물의 신탁회사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명의이전은 잔금이 완료되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신용대출로 일으킨 대출금에 대해 법인에서 부채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명의이전 시점에 부채를 발생시켜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10 오전 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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