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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세금계산서 관련 답변 만족도
hk0***   2015-12-09 오후 12:49: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0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을 맺어 부도가나 문제가 되고있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ABC 3개 업체가 있습니다.



A와B 구매대행 계약을 맺고 C가 B에게 납품하고 A에게 대금을 청구하면 A는 B에게 2%추가하여 청구하는 시스템입니다.

B는 A에게 결재를 다했으나 A가 C 에게 어음을 발행후 부도를 냈습니다.



C는 B를 보고 거래를 하였으니 A거래처에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후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질문 1)

사장님은 C가 B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시는데 맞나요?



질문 2) C에게 가공세금계산서 마이너스후 A거래처에서 못받은 결재금액을 보상금계산서를 다시 받겠다 하십니다.

보상금 계산서로 수불이 가능할까요?



재화를 공급한 시기 발행은 알겠는데 구매대행은 실제 물건받은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러한 답변을 국세청에 지리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문서화 해줄수 없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2-10 오후 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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