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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와의거래시 송금영수증만 있으면 가산세... 답변 만족도
kwon9***   2015-12-09 오전 11:00: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6
제목  그대로  일반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190,000원)



송금영수증만 있는데..  경비로 인정받고    가산세대상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명세서 제출대상거래 로   작성해야되는지.. 아니면 명세서제출제외대상에서  송금 명세서로  작성해야 되는지   속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12-10 오전 3: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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