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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지급하는 기공료 답변 만족도
aii4***   2015-12-09 오전 11:00: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4
안녕하세요...



저희는 치과인데.. 기공소에 기공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산서를 수령하고  있지 않고, 3.3%의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공사님의 개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것이 맞으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아닌 계산서로 발급하는것이 맞지 않는지요..



홈텍스에 상담사례를 찾아봐도 원천징수의무라고 하는데....

원천징수의무를 찾아보니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요...(소득세법 제 127조)

이 문구를 봐도 사업자가 아닌 개인(홍길동)을 의무하는것이 아닌지요...



지금까지 계산서 발급으로 알고 있고... 세법이 개정된 부분이 아닌걸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인지.. 궁금해서 질의 올립니다.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5-12-10 오전 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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