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계상시기 답변 만족도
inet***   2004-07-30 오후 10:25: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78
업무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현황)

당사는 장치산업으로 7월 인정생산(제품을 거래처로 부터 인정받기위한 생산)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인정생산부터 제조경비 및 관리비를 구분하여 전표처리하고 있습니다.(인정생산 이전에는 관리비로 전표처리)

현재 기계장치 설치는 완료되어 가동상태이며 잔금(총공사대금의10%)에 대해 세금계산서(8월말수령예정) 및 대금지불(10월말)할 계획입니다.

고정자산 계정과목인 건설중인 자산에 총공사대금의90%금액이 있습니다.



질문)

1.7월말 시점에 총공사대금 전액(100%:건설중인자산90%+잔금10%)을 기계장치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계산을 하여 제조경비로 비용처리 하여도 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된다면 8월말에 해야 되는지?



2.인정생산부터 제조경비 처리해도 되는지도 답변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31 오전 9:06:3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