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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신축공사 답변 만족도
asj***   2015-12-08 오후 2:24: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7
당사 보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일 계약)

철거로 인한 부산물 매각대금은 완공시 총 공사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공사비 100억 (10%까지는 철거공정)

철거부산물 매각대금 9억 차감

총 계약금액: 100-9 =91억



기존 보유건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철거부산물 매각대금은 별도로 수익으로 잡는지? (비용 10, 수익 9)



아니면 철거비용에서 차감하는지? (비용 1, 수익 0)



2. 철거부산물 매각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해야 하는지?



3.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공급시기가 철거완료시점인지? 대가를 받기로 한 완공시점인지?







 
 
 
전문가 답변 2015-12-09 오후 3: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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