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주택신축관련질문 답변 만족도
huv1***   2015-12-08 오전 8:3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5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요



개인사업자 이고  업태종목은  건설/주택신축판매 입니다.



1.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완성건물로 대체하잔아요?



  완성건물로 대체 하고 나서  이건물이  전체가 한사람한테 매매 된게 아니라



2층부터5층까지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이고  6층,7층 은  사무용 오피스텔 인테요



2층부터 5층 까지는 각각 다른  사람한테  팔리고  6층,7층 만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분개를 해줘야 되나요?



토지부분도 별도로 팔린부분과 안팔린 부분을 표시 해 줘야 되나요?



한층마다 원가가 따로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 지 진짜 모르겠어요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6층 ,7층도 일단은 재고로 남겨 둬야 되는건데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매된 2층에서 5층까지 매매차이가 생겼다면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2.   준공일자 이후 에 또다시 경비가 들어 간건  어디에 어떻게 넣어 줘야 하나요?



   다 완성된 건물인데  다시 제조 원가로 넣어야 되나요? 아님 일반관리비로 처리 해도 되나요?



정말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5-12-09 오후 3:01:3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