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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cgm9***   2015-12-07 오후 9:00: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1
1) 개인사업장 대표자 A . 법인사업장 대표자 2명 A,B  (A는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 공동 대표)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 가)씨가 3개월(1/1-3/31) 일하다가 바로 법인사업장에 가서 4/1-12/31 까지 일을하였어요..두 군데 합해서 1년을 일하고 퇴사후 법인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주셨습니다. 이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장 근로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고 답변주시고.. 다만, 개인사업장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세무상 중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답변주셨는데요.

예를들어 200만원의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분개는 어떤계정을 써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수로계산하면 200만원중 1/4은 개인사업장에서 일한것에 대한것입니다.



2)법인사업장에서 영업비 명목으로 한달여의 기간에 일자별로 얼마얼마 해서 총 150만원의 금액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은 없습니다. 결재하고 법인통장에서 직원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럴경우 적격증빙이 아닌데 비용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정관에 영업비를 지급한다는 사항이 있으면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관을 복사해서 첨부를 해두어야하는지요?) 그리고 영업비의 계정은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3)일반개인사업장(음식점) 통장에서 임차료가 매달 300만원씩 빠져나갑니다.. 매달임차료를 지급임차료라는 계정으로 비용처리하려 합니다.(세금계산서도 영수증도 못 받음 / 송금받는분 이름과 송금한 계좌번호만 알수있음) 이때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얼마 내고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나요?



4)법인회사입니다. 물건을 팔고 그에 대한 영업수수료를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분개를 어떤 계정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인회사 음식점의 매출 또한 분개를 어떤 계정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6)4번5번이 다 상품매출로 분개되어 매출로 잡혀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분개해도 되나요?



7)법인사업장에서 영수증을 pdf파일로 스캔하여 보내주셨는데요. 흑백으로 인쇄하여 영수증철에 붙여 증빙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원본이야 사업장에 비치해두셨을테니까요?



8)법인사업장 주주의 한명(직원으로는 등록되어있지 않음)이 본인의 개인카드로 각종 경비를 쓰신 영수증을 주셨습니다. 창업초기에 커피.식사.소모품. 컴퓨터 비품 구매등등 비용처리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2-09 오전 9: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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