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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후 퇴직금 정산 답변 만족도
clovers***   2015-12-07 오후 4:5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1
2013년 7월 1일 입사 급여 2,000,000

2014년 8월 31일 까지 근무 급여동일



2014년 9월 1일 부터 2015년 11월 30일 무급 육아휴직을 했는데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평균급여는 2,000,000 인건 알겠는데 근무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2013년 7월 1일~ 2015년 11월 30일(883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무급휴가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08 오전 9: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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