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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비 답변 만족도
1982m***   2015-12-07 오후 2:39: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3
1. 장기미수된 외상매출금으로써 2015년에 파산한 업체입니다.

   2015년 장부에 부가세포함 5,500,000만원을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부 상각비로 처리해도 될런지요?





2.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공급가액만큼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던지

   아니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부가세포함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지는 선택인가요?





  

3. 2015년 2월 마지막 거래 후 거래처가 부도및파산(무재산입증)된다면 2015년

   2기확정때 대손세액공제(외상매출금)를 받을 수 있나요?







4. 2015년에 파산한 업체의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려고 할때

   당해(2015년)에 장부에 손금처리해도 되는가요?

   마지막 거래는 2015년 2월입니다.

   2015년에 대손처리를 하지 못했다면 소멸시효완성까지 3년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대손처리를 해야하나요?







5. 꼭 결산조정으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조정으로는 처리할수없나요?







6. 결산조정으로 처리하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2-08 오전 9: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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