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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모임(사우회)의 지원경비.... 답변 만족도 -
hite***   2004-07-30 오후 4:25: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8
당사에 근무중 퇴직한 직원들이 모임을 결성하여 사우회를 창단하고 당사에 지원금을 요청하여 당사에서 운영비조로 현금및기타 현물지원이 되면 이것은 복리후생비로 봐도 되는지 아니면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기부금으로 처리되면

   -지정기부금이 되어 손금인정이 되는지

   -기타기부금으로 손금인정을 받지 못하는지

2.복리후생비 일 경우

   -지출증빙 서류로 사내품의서와 해당 단체(법인이아님)가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는지 회신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31 오전 8: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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