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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답변 만족도
jea***   2015-12-07 오후 12:47: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1


StyleNo.2015112501의 상품을 납품받아 하자가 발생하여



입고시킨 모든 수량을 반품시키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질문1) 상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했는데,, 하자로 전수 반품처리하여



   판매하지 못한 손해배상 성격의 클레임을 치려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대상 여부가 궁굼합니다.



질문2) 기존 채무에서 상계처리 (잡손실)해도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5-12-08 오전 8: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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