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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도양수 답변 만족도
twin***   2015-12-07 오전 10:38: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0
안녕하세요. 예전에 제가 한번 문의드린적이있습니다만, 문의하는곳마다 답변에 차이가 있어 정리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거래은행에 수입 L/C를 OPEN하고 BL을 은행으로 부터 인수받아 국내거래 업체(양수자)와 양도양수계약서 작성후 선적서류를 인수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 양수자가 통관전일 경우 : 선하증권상 금액에 그날 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양도자인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되는지요? 그리고 양수자가 통관후 수입세금계산서상 과세표준금액과에 차액만큼만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요?(마이너스가 될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수도 있겠지요) 양도하는날 세금계산서 발행한 그대로(수입세금계산서와 상관없이) 진행하면 문제가 있는지요?



2. 양수자가 통관후일 경우는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요?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된다면 저희는 매출,매입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요?



1번인 경우 양수자의 경우 세금계산서상 부가세가 이중 환급되는게 맞는지요?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곳 확인해보았으나 헛갈리고 차이가 있어 세법상 내용 첨부보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08 오전 8: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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