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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건물에시설한 회계처리법 답변 만족도 -
hot5***   2004-07-30 오후 4:1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8
1. 사무실을 임차하여 상수도 시설리 필요하여 임차인이 5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였을 때 시설물인지 아님 당기 비용 수선비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2. 재산할사업소세 납부시 면적계산을  건물의 평수에 의하여 산정하는지. 아니면 대지와 전답을 같이 합산하여 산정 하는지?





*참고로 임차한 것은 대지100평과 전답300평을 같이 사용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31 오전 8: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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