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위탁가공 수출입신고필증 분개처리방법 |
답변 만족도 |
|
|
|
l0v*** |
 |
2015-12-05 오후 1:38:41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391 |
|
|
|
저희는 제조업체로 국내에서 자재를 중국으로 보냅니다.
질문1) 이때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 29 위탁가공원자재에 해당되는데..
이런경우 수출매출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질문2) 수출신고필증, 관세사 통관수수료, 항공운임은 계정과목 뭘로 처리해야하나요?
질문3) 중국에서 임가공후 재수입할때 수입신고필증, 관세, 부가세, 운반비, 창고비, 수수료등등... 계정과목은 미착품 으로 처리했다가 제품으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