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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AL***   2015-12-04 오후 10:52: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3
안녕하세요



앞에 질문햇는데요



다시 정리할게요



2008년에 개인사업자(c)를 햇고 지금은 법인사업자를 하고잇는데



개인사업자로 할때 지인에게 돈을 빌려(사업과 상관없음) 주엇는데 못받고



잇다가 요즘 받고 잇는데 그 지인(b)이 어음을 배서해서 줘서 받앗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a거래처에서 우리(c)의 전자어음과 현금을 교환해주엇어요.



고맙게도. 우리의 편의를 봐준것이지요.



그 a거래처는 그 전자어음을 외상대로 결제(사업용계좌)를 하구요.



우리는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입금받구요. 매출이 아니니.



이런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우리가 a거래처와 매매거래는 없구요.



a거래처는 그 어음으로 외상대를 지급하는거죠.



단순어음 교환이면 문제없다는 말씀이죠?



매출누락 이런걸로 안보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5-12-07 오전 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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