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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어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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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b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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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오후 3:49: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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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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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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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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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감대상법인입니다.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났을경우, 회계처리방법
부도발생일 2015.11.26
예) 11월 26일 부도금액 10,000,000
12월 26일 부도금액 20,000,000 인 경우,
11월 26일 : 부도어음 30,000,000 / 받을어음 30,000,000 처리를 했습니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지난 수표또는 어음상의채권은 대손금으로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외감대상법인은 회계처리를 다르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부도난 시점에서 대손처리를 하고 세무조정상 사후관리가 필요한건지요?
11월 26일 : 대손금 XXX / 부도어음 XXX
세무조정 : 대손금 XXX 유보(6개월 경과시점에서 손금산입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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