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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 미지급 연차수당 문의 답변 만족도
ssug***   2015-12-04 오후 12:44: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89
안녕하세요,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비용 결산에 잡을때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명을 예로 들때



입사일 2012년 1월

입사 1년흐부터 연차 발생함

2014년 1월에 이미 2013년도1월~12월치의 연차수당 지급



그럼 2014년 말에는 연차수당에 대한 미지급비용을

2014년1월~12월에 대한 금액만 잡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13년1월~2014년 12월에 대한 금액만 잡으면 되는건가요?



제 생각에는 저 위에 사람 기준으로 봤을때는 14년도에 대한 미지급금액만

미지급비용으로 잡아야 할거라고 생각했는데,

2014년에 연차수당에 대한 미지급비용을

2013년1월~2014년 12월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잡아놨어서..

((13년 15개 + 14년 14개 = 총 29개 연차갯수 * 기본급)으로 계산했더라구요)



당해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만 잡는건지,

아니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도 같이 잡아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잡아야되는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첨부할수있는 자료도 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5-12-07 오전 4: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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