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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답변 만족도
kmyoun***   2015-12-04 오전 10:58: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45
2013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법인체입니다.

-아래- 내용대로의 해석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해석이 난해한 경우도 있어서...^^;;)



    - 아   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1)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2014년부터 ~ 2018년까지의 과세년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2014년부터 ~ 2016년까지 법인세(3년) 100% 감면

       2017년부터 ~ 2018년까지 법인세(2년)  50% 감면 맞나요?



질문3) 2014년도 귀속 법인세 결손일 때는 2015년부터~2019년까지 감면이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5-12-04 오후 7: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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