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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답변 만족도
shgp***   2015-12-04 오전 10:51: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2
질문있습니다.

1.직원 대학교 등록등 지원(1년에2번 ) 급여(과세).급여(비과세),교육훈련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2.제 생각은 교육훈련비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요(4대보험료 부담이 없음)?

3.급여(비과세)로 처리한다면 4대보험료도 비과세인가요?



등록금 지원

회사가 대학교와 산업교육진흥및 산학연혁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학과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가 있고 등록금 50%로 납부에 대한 등록금 약적서가 있고  대학교에서 납부 확인서도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제조회사입니다. 학과는 생산기계공학과 4년 입니다. 회사 업무와관련이 있고 산업체 대학 계약 내용에 직원이 퇴직한 경우는 무조건 제적처리한다고 쓰여있음

등록금은 직원통장이 아닌 대학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됨



그래서 급여(비과세)로 처리하는 것 보다 교육훈련비 처리로 하는 것이 손금인정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04 오후 7: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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