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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 답변 만족도
lovec***   2015-12-04 오전 10:11: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1
1)2015.1.1일 입사입니다. 일년을 만근하고 나면 연차휴가는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안했을경우에 )

2)당해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근로자는 초과일수만큼 다음해의 휴가를 미리 사용한것으로 간주 할수 있나요?

3)2015년11.30일까지 만기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그럼 2015년도분 연차수당도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몇개를 지급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2-04 오후 7: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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