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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오류손실(다시 질문합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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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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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오전 10:07: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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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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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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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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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법인세 때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이 520,000원 적게 계상되었는데요..(차량매각이 있어서 수동으로 분개했거든요 ㅠㅠ그러니깐 2014년 8월 31일에 매각을 했는데 2014.1.1~2014.8.31일까지의 감가상각비520,000 / 감가상각누계액 520,000 해야하는데 감가상각비520,000만 계상했습니다....그러니깐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상 안했다는거죠,,,)
그럼 2015년 1월 1일에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 520,000 / 감가상각누계액 520,000
이렇게 했는데 맞나요?
그리고 2015년 조정에서 무엇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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