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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교환 답변 만족도
DLAAL***   2015-12-03 오후 9:37: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0
안녕하세요



2008년에 개인사업자를 햇고 지금은 법인사업자를 하고잇는데



개인사업자로 할때 지인에게 돈을 빌려(사업과 상관없음) 주엇는데 못받고



잇다가 요즘 받고 잇는데 그 지인이 어음을 배서해서 줘서 받앗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a거래처에서 우리의 전자어음과 현금을 교환해주엇어요.



고맙게도. 우리의 편의를 봐준것이지요.



그 a거래처는 그 전자어음을 외상대로 결제(사업용계좌)를 하구요.



우리는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입금받구요. 매출이 아니니.



이런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세무조사 나와서 매출누락으로 보나요?



어떤 서류를 구비해놓아야 하며 소송자료라도



비치해놓으면 되나요?



상대 a거래처는 어떤 불이익이 잇나요?



현재 그렇게 거래한 금액 3천만원 정도되는데



앞으로 더 생겨 1억정도 될것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5-12-04 오전 9: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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