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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양도양수시퇴직연금과충당부채의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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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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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3 오후 8:5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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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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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회사의 협력회사로 있던중 회사가 어려워 다른협력회사에 포괄양도양수로 넘기게되었읍니다..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으로 가입되어 있읍니다
9월말로 넘길시 자산에 대한처리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 1,426,113,249 국민연금전환금 24,005,100
부채로 퇴직급여충당부채 861,413,317
차액 586,171,262원에 대한 처리는 현금으로 해야하는건지??/
실제 제지회사본사에서 예금관리는 다하는건데..제가 현금을 받지 않았는데 현금처리를 해야하는지..다른처리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협력회사 운영당시(5년간)추가 불입액 3억과 운용수익.수수료 등은 발생하여 이익처리하고 조정사항에서 유보처분해놓은부분이 있음(5억7천정도)
추가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은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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