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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및 소득세여부 답변 만족도
stom***   2015-12-03 오후 8:21: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3
1. 사실관계

해외진출을 위하여 당사 제품및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본사직원과 방송국기자(현지취재 및 방송), 대학생리포터를 데리고 해외출장을 갑니다. 당사 업무와 관련하여 실경비만 발생할예정이며(항공료,숙박비,식대,교통비) 다른 추가 지급은 없음. 대학생리포터의 경우 당사 홍보의 일환으로 모집광고를 내고 서류발표및 면접 후 최종합격자 발표를 통하여 선정된 학생임.



2. 질의

ㄱ. 출장시 제3자를 동행하게 될경우 업무와 관련을 입증하면 손금으로 가능한지

ㄴ. 대학생리포터의 경우 손금처리 또는 원천징수중에 어느것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ㄷ. 원천징수라면 필요경비 80%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전문가 답변 2015-12-04 오전 4: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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