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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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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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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3 오후 5:04: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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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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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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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과장(제조) 직원퇴사시, 퇴직급여 분개 문의드립니다.
작년말 퇴직급여충당부채(판관+제조) 30,958,385 설정되어있습니다.
그중 모과장 퇴직급여충당부분은 7,628,411원입니다.
모과장 퇴직금은 총12,629,991인데, 분개를 아래와 같이 해도 되는건지??
아님, 어떻게 분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7,628,411
퇴직급여(제) 5,001,580
(대) 보통예금 12,629,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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