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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분양 답변 만족도
yeepunda***   2015-12-03 오후 2:35: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5
1. 국민주택규모초과의 빌라를 한채 올해 분양했어요.

영수증을 발행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부가세는 포함된 금액인건지, 아니면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요?

영주증만 발행했으면 금액에 부가세 포함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요?



매출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2.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빌라를 완공하고 분양은 안되었는데 사업장현항신고때 무실적으로 신고한다고 했는데 그럼 분양면적이나 매입비용등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고하면 된다는 건지 아니면 매출은 없어도 분양비용이나 원가는 다 신고 해야 된다는건지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15-12-04 오전 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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