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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일시지급에 관해 답변 만족도 -
kimsp***   2002-05-10 오전 10:37: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8
안녕하세요. 날씨가 찌뿌두둥 하네요... 허리 결리지 않으세요?



저희 사장님께서 영업사원들이 영업용으로 쓰는 직원개인차의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월150,000-300,000을 급여나갈때 지급하고 (급여에 합산하는 것이 아님) 다음달 차량유지비를 지불할 때 증빙을 받아서 일괄로 처리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직원이

쓰는 차량유지비를 일시불로 미리 지불한다는 개념으로 처리하시고자 하는 의도이신것 같거든요...



그런데 회계처리상 사장님 의도대로 적당하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20만원 이하는 비과세로 급여에 합산해도 되지만

그렇게 처리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는것 같고, 영수증이 딱 맞아 떨어지지도 않을거 같고, 그러면 돈 지급할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영수증을 한꺼번에 가져오시면 일괄로 차량유지비로 정산하면 될까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사장님을 이해시켜드리기가 힘이 드는데요.. 적당한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2-05-10 오전 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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