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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대금 부가세 세액공제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
tels***   2001-12-31 오전 11:29: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8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회사 전 직원 망년회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결재했습니다.회식대금이 35만원이라고 신용카드 전표에 나와있는데 카드전표를 보면 금액과 세액이 분리되지 않은 전표가 있는데 이때 수기로 식대와 세액으로 나누어서 기재하면 세액혜택이 있는지 알려줄수 없나요?

쯕 회식비 350,000원 세액 35,000원 ----->세액 35,000원을 부가세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접대비에 경우 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세액공제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1-12-31 오전 11: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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