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차인의 상하수도료 답변 만족도
soft***   2015-12-03 오전 11:00: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4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얻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내에 빌딩 중에 한 층을 지점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상하수도료의 경우



임대인이 납부를 하고 그 비용을 임차인들에게 배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만원 이하이긴 한데 보통은 임대인이 일반계산서를 끊어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 쪽에서 계산서를 끊어줄 수 없다고 해서요~ 저희는 증빙으로 송금증과 납부안내서를 붙이기만 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12-04 오전 3:31: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