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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오피스텔(재질문) 답변 만족도
huv1***   2015-12-03 오전 10:58: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7
수고하십니다.



개입사업자(업태종목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입니다.



주택과 오피스텔을 지을때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면세,과세 공통매입세액을 이렇게 안분



하여  면세부분을 불공제  시키잔아요



이때  매입세금계산서에는  건물을 지을때 직접들어간 자재나 도급회사의 세금계산서도



있지만  자동차를 구매 한다던지(승용차는 당연 불공제이고  포터같은 트럭) , 회계사무소수수료라던지  좀 안분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도  그냥 무조건

그사업장에 들어간거라 보고 안분 해야 되는 건가요?



2.  임대가 아니라 신축판매의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2014년부터지어서2015년9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장부에  원재료(분양)계정을 쓰지 않고  건설중인자산으로 해서



2015년에 이월이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14년결산시  원가계산서도 첨부 되지 않았어요



2014년걸 수정신고해야하나요?





죄송합니다.  바보같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5-12-04 오전 3: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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