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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m9***   2015-12-03 오전 10:29: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7
급여에 근태공제가 있습니다.

1)급여정리를 하는데 급여항목이 아닌 공제항목에 넣어서 10월 원청징수 신고를 하였습니다.  11월 부터는 급여항목에서 -금액 으로 정리할건데요.. 10월분 원천징수신고한것을 수정신고 해야하는지요?



2)근태공제가 급여대장에서 항목에서 - 금액으로 넣는것은 맞는건가요?

3)근태공제계정은 무엇이며 과세로 하면 되는지요?  

4)공제항목은 4대보험 . 소득.주민세 외에 더 어떤 항목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5)그리고 임대료가 통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비용인정 받을려면 무엇을 받아야하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상가주인이 선생님이시라 하시는데 간이사업자 인가요? 개인인가요?



6)개인사업장 대표자 A . 법인사업장 대표자 2명 A,B  (A는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 대표입니다)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 가)씨가 3개월(1/1-3/31) 일하다가 바로 법인사업장에 가서 4/1-12/31 까지 일을하였어요.. 두군데 합해서 1년을 일하셔서  퇴직금을 주신다는데요. 각각 다른 사업장인데 법인사업장에서 퇴직금지급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12-04 오전 3: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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