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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답변 만족도
ib7***   2015-12-02 오후 6:10:21 첨부 : 20151202180400... 상태 완료 조회 1,507
*법인임원현황*

1)대표이사

  -입사:2011.06.01

  -중간정산예정일:2015.12.31

  -총근무개월수:55개월

  -직전3년간 연평균 급여액:87,613,000

2)감사

  -입사:2008.05.01

  -중간정산예정일:2015.12.31

  -총근무개월수:92개월

  -직전3년간 연평균 급여액:56,093,673

3)임원2명 퇴직연금(DB형)가입상태이고 매년 신고조정으로 손금계상중임.

4)정관에 퇴직금 지급기준 설정한 상태임.(2013.12.16 설정)첨부자료참조

*질문*

1)임원퇴직금 정산지급할때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2)임원은 퇴직후 재입사 처리를 해야 하는지?

3)퇴직금한도는 정관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해서 비용처리하면 되는지?

4)퇴직금지급규정이 있어도 2011.12.31일기준으로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계산해야 하는지?

5)한도초과금액은 퇴직소득세신고할때 따로 빼서 12월급여대장에 반영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6)퇴직금 한도액은 얼마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03 오전 11: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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