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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할 사업소세 해외파견인력 산입 여부 답변 만족도
kfq1***   2015-12-02 오후 4:41: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7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사업장 소재지 근무자가 50인이 넘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발생하지만, 사업장 소재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예를 들면 지사(지역)에



파견 근무자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등은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요?



현재 직원 1분(현재 중국에 거주중)께서 중국합자법인 회사에 파견근무를 하며 급여는



국내 본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아닌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03 오전 11: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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