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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지분양수도 계약시 .. 답변 만족도
lovec***   2015-12-02 오후 4:30: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4
안녕하세요



해외현지법인(필리핀) 지분 양수도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는 양수자(받은사람)이며,



20%에서 30%를 받아 50%의 주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고및 납부(취득세,증권거래세 등)를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증권거래세는 양도자가 하는것이고

취득세도 해외법인이라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들은거 같은데,

관련 법령도 첨부 하여 조언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03 오후 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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