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건설업 구두계약 중 실수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처리 여부 답변 만족도
sa***   2015-12-02 오후 4:00: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0
구두계약 후 공사를 완성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계약의 실수로 사업장이 아닌 소장 A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 A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못 할 경우 구두계약상의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다면



1. <매출시>                       공사미수금 / 공사수입금

                                               부가세예수금

2. <공사대금 수령하지 못 할 경우> 보상비     / 공사미수금



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03 오전 10:39:2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