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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오피스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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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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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오후 1:48: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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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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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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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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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업태,종목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입니다.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었는데 토지 398 제곱미터 위에 다음과 같이 7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하1층 52.52 제곱미터
1층 15.56 "
2층 148.87 "
3층 148.87 "
4층 148.87 "
5층 148.87 "
6층 137.06 "
7층 45.98 "
1층부터 5층 까지는 주택이고(면세) 6층,7층 오피스텔(과세)라고 합니다.
그럼 매입세금계산서 받은걸 안분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1. 안분할때 1층에서 5층 까지는 주택이라니 합한611.04제곱미터와 6층,7층 오피스텔183.04제곱미터로 안분계산하면 되나요?
2. 그럼 지하층은 어느쪽에다 넣는게 좋은가요?
3. 대지부분(땅)은 어차피 면세부분이니 땅 부분까지 안분계산시 넣어야 되나요?
4. 예를 들어 2층이 총148.87제곱미터로 건축물대장에 나오는데 이분의 일로 나누면74.435
제곱미터 입니다. 그런데 소유권보존등기에 보면 2층 201호 62.5719제곱미터 202호 62.5719
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대장에는 148.87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나는 거는 뭘로 봐야 되는건가요?
5. 암대의 목적이 아니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면세이고 이상은 과세라고 배웠는데 오피스텔이라고 하게 되면 다 과세 인가요?
6. 만약 이건물을 판다고 하면 이 건물을 통째로 한사람(또는사업자)에게 판다면 주택부분과 오피스텔 부분을 과세,면세 나눠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 해 줘야 되나요?
층 마다 개개인에게 판다면 그 개개인에게 면세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줘야 되나요?
건설에 대한것만 나오면 자꾸 여쭤보는데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또 막막해져서 이렇게 여쭤 봅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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