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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금 답변 만족도
yamacc***   2015-12-02 오전 11:24: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1
이번에 퇴사하시는 직원분들이 있어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확정기여형에 가입되어 있어 은행에서 퇴사자분들 계좌로 바로 지급을 하였고 그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산한 퇴직금과 차이가 있어 추가로 차이금액만큼 회사에서 퇴자사분들한테 지급을 하였습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은행에서 지급한 금액과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만 퇴직소득으로 잡아도 되는지 그리고 법인결산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03 오전 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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